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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금 계산기
입사일, 퇴사일, 평균 월급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.
퇴직금 계산기
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입사일
퇴사일 (예정일)
최근 3개월 월 평균임금 (세전)
원
기본급 + 고정수당 + 기타 수당 포함. 상여금은 연간 합산 후 12로 나눈 금액 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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